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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법상의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공직선거법 상의 실명제는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네티즌들은 실명을 확인받은 다음에야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독자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이 문제와 관련해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서는 실명제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선거운동


원문출처 :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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