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형법 92조는 "계간 및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성간 성행위를 “계간(鷄姦)”이라는 치욕적인 용어로 비하하는 동시에 “추행”이라고 규정하여 동성애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대표적인 반인권 조항이죠. 형법과 군형법 등 성폭력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들이 강제적인 성추행을 처벌하고 있는데 반해
원문출처 :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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