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임약이 종전대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504개 의약품에 대한 재분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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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eb.pbc.co.kr/CMS/news/view_body.php?cid=424731&path=201208 가톨릭 소식 모음(RSS)자세한 기사는 원문을 클릭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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