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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 보장구 지원 안내문

by 사)사회 복지협회 posted Jun 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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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중증 장애인 전동보장구 자부담 구입비용 지원 사업 안내문
주 최 :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협회 강남지회
내 용 : 전국 중증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전동보장구 자부담 구입비용 지원 사업
장 소 : 처방전 서류를 보내주시면 보장구 회사와 협의를 거처 2주안에 본인 집으로 우송 하여 드립니다.

협 회 소 개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협회 강남지회는 소외된 노인들과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2006년 11월에 설립 되었으며 지역 불우 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 365일 매일 한차래 무료급식을 하고 있으며 몸이 아픈 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
무료 한방진료와 무료 침 시술을 하여 드리고 있고 장애인 생활시설인 그룹홈과 장애인 자립작업장과 노인 쉼터 등을 운영 해오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인 전동보장구 자부담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보 장 구 구 입 지 원 절 차
협회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과 처방전을 받으시면 안내문을 잘 읽어보시고 처방전을 지참하시고 해당 병원(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등에 가셔서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으셔서 협회 팩스로 복지카드와 처방전을 보내주시
면 지급 보장구 회사와 협의를 하여 2주안에 댁으로 보장구를 보내드립니다.

보 장 구 구 입 지 원 안 내
기초수급 장애인들은 정부에서 구입금액을 전액 지원하여 드리고 건강보험가입 장애인들은 정부에서 구입비용의 80%를 지원하여 드리고 본인이 구입비용의 20%를 부담하여야 해당 전동보장구를 구입 할 수가 있습니다.
본 협회에서는 자부담 구입비용 20%가 부담스러워서 전동보장구 구입을 하지 못 하고 계신 중증 장애인분들에게 자부담 구입비용 20%를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 418,000원 전동스쿠터 : 336,000원)

처 방 전 받 을 때 예 시 문
1. 상지 하지를 꼭 구분해서 기입 처방 받으셔야 됩니다.
2. 가급적이면 아래의 예와 같이 처방전을 받아주세요
예) 1. 상기인은 몇 년 몇 월에 중풍으로 인한 좌측상지 기능저하와 하지신경마비 및 근위 축으로 인하여 전동휠체어 사용이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예) 2. 좌우하지 기능마비로 독단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팔 기능의 저하로 인해 수동 휠체어의 사용이 어려운 상태이어서 전동휠체어가 꼭 필요합니다.
예) 3. 뇌병변 장애에 의한 좌측편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며 팔 기능의 저하로 인해 수동 휠체어의 사용이 어려운상태로 전동휠체어가 꼭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 중 1가지가 꼭 처방전에 기입되어야 합니다.

필 요 한 서 류 및 기 타 사 항
1. 보장구 처방전 2. 복지카드 사본 3. 건강보험카드 사본 4. 본인 도장
기초수급 장애인분들 중에 서류처리와 절차가 어려워서 구입을 망설이고 계신 장애인분이 계시면 현회로 연락을 주시면 모든 절차와 서류처리를 도와드립니다.

지 원 문 의 처
☎ 02) 413-0460, FAX : 02) 413-0457, H.P : 011-9786-6865, E-mail :heesaek@hanmail.net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kswa , 담당자 : 박 희 숙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협회 강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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