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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장애우 보장구 지원사업 안내문(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

by 장애인사랑나눔회 posted Jan 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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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0542611444.com전국 장애인 전동휠체어 자부담 구입비용 지원사업 안내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보행이 어려우신 모든 장애인들에게 본 사랑나눔회에서 자부담구입비용 및 복잡한 서류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대상 : 복지카드소지자


6년이내에 전동휠체어나 기타 보장구를 받지 않았던 분


[보장구 구입지원 절차 ]


늘 다니시던 병원이나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등에 가셔서 의사로부터 보장구처방전을 받으셔서 본 사랑나눔회 우편이나팩스(직접방문) 처방전을 보내주시면 접수가 처리되는대로 본인의 집으로 우송하여 드립니다.


기타 서류작성이나 서류처리는 본 사랑나눔회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대행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 )


[보장구 구입지원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이신분들은 정부에서 구입비용의 100%를 지원하여 드리고 있으나, (이 분들에게는 보장구처방전 받는것이나 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절차나 서류처리를 도와드림)


건강보험가입 장애인들은 정부에서 구입비용의 80%를 지원하여 드리고 본인이 구입비용의 20%를 부담하여야 해당 전동보장구를 구입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랑나눔회에서는 자부담 구입비용 20%가 부담스러워서 전동보장구 구입을 하지 못하고 계신 장애인분들에게 자부담 구입비용 20%를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자격 사항 ***


전동휠체어 (지체장애 1 ~ 2급 / 뇌병변 환자)

일반 구매자 2,090,000원

의료수급자 정부보조금 100%지원 (소비자부담 0원)


건강보험가입자 정부보조금 80%지원 (장애인 사랑나눔회 지원 부담금418,000원-소비자부담0원)

수동휠체어 (지체장애 1 ~ 6급 / 뇌병변 환자)

일반 구매자 480,000원


의료수급자 정부보조금 100%지원 (소비자부담 0원)


건강보험가입자 정부보조금 80%지원 (장애인 사랑나눔회 지원 부담금96,000원-소비자부담금0원)


★ 보장구 처방전 (처방전 양식 참조)


건강보험대상 장애인분들 중에 서류처리와 절차가 어려워서 구입을 망설이고 계신 장애인분이 계시면 저희 사랑나눔회로 연락을 주시면 모든 절차와 서류처리를 도와드립니다. 물론 모든 경비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tel.054)261-1444 fax.054)261-1544 담당자 : 이기철


장애인 사랑나눔회 홈페이지: http://www.054261144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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