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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의 그리스도교 종파는 저항의 뜻으로 주님 무덤 성당 문을 닫았다.

by 김정훈OFM posted Feb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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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의 그리스도교 종파는 저항의 뜻으로 주님 무덤 성당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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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오랜 역사 동안 처음 있는 일로, 주님 무덤 성당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권리와 재산을 침해하는 전례없는 사건에 저항하는 뜻으로 문을 닫았다. 이 놀라운 사건은 2월 25일 주일 아침 예루살렘에서 발생했고, 무기한 계속될 저항의 하나가 될 것이다. 성지를 순례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순례자들 방문하는 성당의 입구는 닫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충분한 충족 : 그리스도교 종파에 대한 박해를 중지하라” 포스터의 예루살렘 시장, 니르 바캇(Nir Barkat)은 최근 몇 주간 일방적으로 교회 시() 지방세 면제를 폐지하고 교회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교회의 은행 계좌에서 동결할 수 있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스 정교회 테오필로 3세(Theophilos III), 작은 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지 관구장 프란체스코 패톤(Fr. Fracesco Patton OFM), 그리고 아르메니안 총대주교 노라한 마뉴지안(Nourhan Manougian), 전 그리스도교의 전통적 이해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중요 성지와 주님 무덤 성당의 봉사자들은 저항을 선언하는 문서에 서명하였다. 


성명서


예루살렘 시 정부(Municipal)의 부당함과 

예외적으로 교회의 부동산에 부과된 과금(課金)한 것에 대한 성명서


주님 무덤 성당의 각 그리스도교 종파 책임자들과 예루살렘의 그리스도교 성지 ‘현상 유지법(Status Quo)’ 집행위는 성지의 각 그리스도교 종파와 공동체의 현상 유지법에 대한 조직적인 적대 행위에 큰 우려를 표한다.


우리, 주님 무덤 성당의 각 그리스교 종파 책임자들과 예루살렘의 그리스도교 성지 현상 유지법 집행위 - 그리스 정교회 총대주교.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지 관구, 아르메니안 총대주교 - 성지의 각 그리스도교 종파와 공동체의 현상 유지법에 대한 조직적인 적대 행위에 큰 우려를 표한다.


최근, 그리스도교에 대한 조직적이고 적대적 행위는 전례가 없는 수준에 다다랐다. 예루살렘 시 정부의 부당한 과금 통보 그리고 교회의 유동 자산, 부동산 그리고 시가 부과한 부당한 벌금을 교회 소유의 은행 계좌에서 강제 징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역사적인 위상와 지방 정부와 시민 사회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다. 이러한 적대적 행위는 유효한 합의와 교회의 권리와 특전을 존중하는 국제 사회의 책무를 파기하는 것이다. 예루살렘 현존하는 교회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문제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굶주리고 집을 잃은 빈곤한 가족들이다. 또한 학교에 갈 수 없는 어린이들이다.


조직적으로 각 그리스도교 종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욕적 행위는 극단적인 차별 그리고 인종에 땨른 과금은 오로지 성지의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것이다. 오늘 있을 시 정부의 회의에서 이 부당한 과금이 승인된다면, 교회의 토지를 몰수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유럽의 암흑기에 반 유대인법을 제정하려는 것과 같은 것을 상기시켜 준다.


성지에서 조직적이고 유례없는 반 그리스도교적 공격은 근본적인 기초인 전통(ab antiquo)과 자치권, 수 십년 간 가져온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국가 권력간의 민감한 관계를 짓밟는 것이다. 그러므로, 2018년 2월 14일 예루살렘의 총대주교와 지역 교회 대표자 성명서와 이보다 앞서 있었던 2017년 9월 성명서를 상기시킨다. 시 정부에 저항하는 뜻으로, 우리는 주님 무덤 성당 문을 닫는 전례없는 수순을 취할 것을 결심한다. 주님 성지의 그리스도교 각 종파의 책임자들은 견고하게 일치된 모습으로 우리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할 것이다.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우리의 거룩한 도시의 초유의 위기에 당신의 지혜를 주소서.



테오필로 3세(Theophilos III)

그리스 정교회 예루살렘 총대주교


프란치스코 패톤(Fr. Fracesco Patton OFM)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지 관구장


노라한 마뉴지안(Nourhan Manougian)

아르메니안 정교회 예루살렘 총대주교





현상 유지법(Status Quo) : 1516년 오스만 터키가 팔레스티나 지방을 점령하면서 성지의 상황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흐르게 되었다. 오스만 제국은 가톨릭에 속하지 않은 정교회 계열의 수도자들을 재빠르게 성지로 보내기 시작하였다. 이 수도자들은 대체로 작은 형제회에게 다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각 성지에서 생활하던 작은 형제회를 몰아내고 성지들을 소유하고자 하였다. 오스만 제국이 이런 행동을 취한 이유는 매우 간단하였다. 그리스 정교회 등의 동방 정교회 수도자들은 오스만 제국에 속한 자들로 간주되었던 반면, 작은 형제회는 자신들의 영역 바깥의 유럽 제국에 속한 이들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수세기간 오스만 터키 제국은 유럽의 가톨릭 세력에 반대하며, 작은 형제회가 거주하던 성지를 찬탈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852년, 터키 제국은 “스타투스 쿼”( Status Quo, 현상 유지 원칙)의 공포하여 성지들을 지배하는 새로운 법적 시스템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스타투스 쿼”에 의하면 주요 성지들의 소유권과 전통은 이 법이 발효된 시점에 묶여 버린다. 이 법이 발효될 시기에는 이미 그리스 정교회 등의 수도자들이 터키 제국을 통하여 무덤 성지 등에 대하여 상당한 권리를 누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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