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된
영장 기각들을 바라보노라면
아쉬움이 씁쓸히 피어오른다.
분명 영특한 판사들이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객관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판결하고자 애를 쓸 텐데
바라보는 이의 마음에
석연치 않은 어둠이 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판결하는 이의 마음 안에도
바라보는 이의 마음 안에도
사심이 자리할 수 있으리라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전제 아래
법이 추구하는 정당성을 바라보고 싶다
법적인 정당성에는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 정확성 사실성 등이 포함되리라
과연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정당한 판결이 이루어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다
안식일 법을 어긴 죄명으로 처형당한 사나이
그의 법 철학이 스쳐 지나간다
법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국민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은 정의를 위해 있는 것이지
정의가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리라
국가 권력을 가진 이들의 범법을 수사하는 쪽과
국가 권력과 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범법을 위장하려는 쪽 사이에서
율법적으로 중립과 객관과 공정을 지키려는 철저함은
법을 악용하는 이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청와대 압수 수색 거절과 이에 대한 행정 소송 각하로
객관적 수사가 위기인 상황에서
율법적인 중용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정의의 추가 기운 것 아닐까
법조인은 정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라도 법을 악용하는 이들을 이롭게 하거나
불의한 이들을 편들게 되는 율법적 판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의의 추가 기울어져서는 아니되리라
영장 기각을 하는 엘리트 판사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정의의 추가 기울어지지 않는 법의 해석과
여기에 요청되는 법 철학의 궁핍함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