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의 고위 정치인이 지난 9월 19일 네팔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네팔은 새 헌법 제정이 계속 연기되는 정치 불안에도 세속주의를 보장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세속주의란 어떤 한 종교를 국교로 삼거나 종교를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원문출처 : http://korea.ucanews.com/2012/09/21/201209w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