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가생명윤리위)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본격적인 법제화 논의에 앞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원문출처 : http://korea.ucanews.com/2012/09/19/201209w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