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의 적용 범위를 19세 미만의 모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에게만 약물치료를 적용하고 있다. 원문출처 : http://korea.ucanews.com/2012/09/13/201209w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