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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칸 선교 협동조합(가칭) 설립 계획

by 김레오나르도 posted Jan 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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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선교 협동조합() 설립 계획

 

선교 협동조합이란 이름 그대로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다. 201611월 현재 약 176만 명의 이주민들이 한국에 살고 있고, 조선족 포함 중국인이 그 중 반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선교를 생각하면 즉시 해외선교를 생각게 되는데 국내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우리 선교의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 선교 협동조합의 기본 이념이다. 한 편으로는 이주민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우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선교를 하자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선교 금지 정책으로 선교는 물론 인도적인 사업조차 제약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할 경우 위험도 줄어들 뿐 아니라 수월성과 효율성도 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교를 목표로 한다 하더라도 비신자인 조합원들에게는 신앙은 조합 활동의 결과여야지 조합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일반 조합들처럼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인 존엄성을 실현하고 노동의 가치를 올바로 보장하고 보장받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와 권리를 보장하고 보장 받을 때 그 결과로 비신자가 신앙을 갖게 되도록 해야 한다.

 

전 세계 이민자들이 대체로 그러하듯 이민자들은 인간 존엄성과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민자들은 우리 사회의 작고 낮은 자 중에서도 가장 작고 낮은 이들이다. 이런 이주 노동자들이 조합원이 됨으로써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게 하는 것은 작음과 형제회의 프란치스칸 영성에 합당한 실천일 것이다.

 

이미 신자인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이 협동조합은 필요하다. 한국에 오는 이유가 신앙 때문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것이기에 올 때부터 이미 그들의 신앙은 경제활동에 밀린다. 실제로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중국에서 소박하게 살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던 신자들이 돈을 벌려고 온 이상 주일도 일을 해야 하기에 교회생활을 못하게 됨은 물론 정신조차 배금주의적으로 바뀌고 황폐하게 되어, 신앙마저 잃게 된다.

 

그리고 선교 협동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인 한국의 조합원들은 이 조합을 통해서 선교 활동을 함으로써 신앙인의 보편 성소인 선교를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살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서, 허물어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는 사명을 지닌 프란치스칸 조합원들은 외국까지 가서 선교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찾아 감으로써 프란치스칸 소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1. 조합원

 

조합원은 선교의 대상의 되는 조합원인 <요셉 조합원>과 선교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조합원인 <마리아 조합원>으로 이루어진다.

-요셉 조합원: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며, 그 중에서도 조선족을 비롯한 중국인, 고려인, 북한 이탈 주민이 주 대상이다.

-마리아 조합원: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도 자신의 사업적 목적과 인도적인 사업목적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교를 지향하는 천주교 신자 개인과 단체와 사업체들이 조합원이 될 것이고, 누구보다도 프란치스칸들이 그 주축을 이룰 것이다.

 

2. 조직과 운용

 

-이사회: 이사장, 이사/산하 사업의 대표들, 영적 보조자/작은 형제회원

-감사: 작은 형제회 한국 관구 경리, 재속 프란치스코회 국가 평의원

-사무국: 상근 사무국장, 직원들

-산하 사업들: 영성 선교단, 의료 선교단, 한글학교, 상담소, 사회적 기업, 가톨릭 인력 사무소, 선교 장터 등

 

3. 영성 선교단

 

중국 교회를 영성적으로 봉사할 사람들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일을 수행함.

-중국 인재 양성: 미래 영성 봉사를 할 만한 사람들을 한국이나 다른 곳에서 신학과 영성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국말과 한국말이 가능한 조선족이 있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한국의 인재 양성: 중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중에서 신학공부와 영성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양성 교사단 운영: 조선족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회 양성을 도울 양성 교사단을 조직하고 그들의 활동을 돕는다. 그리고 국내에 와 있는 조선족들의 속인 형제회를 세우고, 이 형제회의 활성화를 도와 이들이 중국에서 재속 프란치스코회를 활성화하게 한다.

-중국말 청년 성경 공부방과 교리반 운영: 한국에 유학 온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정동의 청년 성경 공부방 산하의 중국말 청년 성경 공부와 교리반을 운영하고, 중국말 교실 등을 통해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4. 조선족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회 속인 형제회 설립

현재 중국 동북3성 지역에 두 개의 조선족/한족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회가 있고, 점차 한족 형제회도 설립할 계획인데, 한국에도 재한 중국인 속인 형제회를 설립하여 동북3성의 형제회들과 연계를 하도록 돕는다.

 

5. 의료 선교

 

-약국 운영: 불법체류나 일 때문에 병원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약국에서 약을 사먹는 것으로 치료를 대신하는 일이 많기에 약국을 운영하고, 이 약국을 통해서 이주민 조합원들이 가톨릭과 접하고, 협동조합의 다른 사업과도 연결되도록 한다.

-정기적인 진료: 의료 봉사단의 정기적인 진료를 통하여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최소한의 진료를 받도록 돕는다. 약국이 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진료에는 한의사의 진료도 포함된다.

 

6. 한글학교

 

-조선족들은 귀화시험을 위한 한글 공부

-한족들은 기초 한국어 공부

 

7. 가톨릭 인력 사무소

 

조합원끼리 인력을 연결시키는 일이다.

-조합원 개인 대 개인: 간병인, 가사도우미, 식당종업원, 미싱사, 청소인력과 같은 경우는 이들을 필요로 하는 한국인 조합원에게 조합원인 조선족 등을 개인으로 연결시켜 준다.

-업체 대 조: 건설현장이나 농촌현장에는 조별로 노동 인력을 필요로 하기에 조합원인 조장을 양성하여 그 밑에 조별로 노동인력을 운영한다.

-개인이건 조에 속하건 조합원인 노동자들은 신앙인으로서 성실히 노동을 하고,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이 최소한에서 최대한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한다.

 

8. 사회적 기업 운영 또는 연계

 

-조선족들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

-조선족들에 의한 사회적 기업

-기존의 사회적 기업들과 연계하여 조선족들의 취업이나 부업의 기회를 넓힌다.

 

9. 선교 장터 운영

 

-선교 장터 개설

-선교 협동조합에 속한 사회적 기업 제품의 판매

-다른 사회적 기업의 제품도 판매하고 이윤의 얼마를 협동조합 운영자금으로 돌리게 함

-선교 협동조합원의 제품도 판매하고 이윤의 얼마를 협동조합 운영자금으로 돌리게 함

 

10. 상담소 운영

 

-법률 상담: 필요하다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상담소를 개설

-청소년 상담: 부모들이 돈 벌러 한국에 온 자녀들의 청소년기 문제가 제법 많은데 이들을 돕는 상담소를 운영

 

11. 센터와 쉼터 운영

 

이상의 모든 사업의 중심이 되는 센터를 마련할 것이며, 이 센터에 쉼터도 있으면 좋을 것이다.

 

*이상의 사업들은 구상이기에 이 중 어떤 것이 실제화 될지는 알 수 없고 무리할 필요도 없으며,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이루어나간다.

 

*무엇보다도 각 사업의 책임을 질 사람들이 나올 경우 그것에 한해 추진한다.

 

12. 조합의 설립과 사업의 추진

 

. 조합의 설립

-발기인 대회

-조합 설립 준비 위원회 구성: 정관 마련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 정관 통과와 이사회 구성

-조합은 서울에서 최초로 설립되고, 조합의 본부는 서울 구로구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이나 조합들은 전국에 걸쳐 그리고 성격에 따라 설립될 것이다. 예를 들면, 농촌 지역에서는 농촌 형 조합, 건설인들은 건설 협동조합, 의료인들은 의료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의 경우는 기업협동조합의 형태를 띨 것이다.

 

. 사업의 추진과 확장

 

-각 조합은 조합장과 이사를 선출하고 자체 규정을 갖기 전까지는 중앙회에 속하는 지회의 형태를 띤다.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고, 독립적인 조합이 될 때 지역 조합과 분야별 조합을 전국에 걸쳐 설립하고 각기 사업을 추진한다.

 

13. 교육

 

조합원은 누구나 예외 없이 조합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 이 교육을 통해 조합원들이 조합의 정신과 목적, 그리고 조합원의 역할과 의무 등에 대해서 잘 앎으로써 조합이 진정 선교의 목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으로 설립 계획을 공지하였고, 발기인 대회를 1월 31일(목) 정동 교육회관이나 수도원 성당에서 가질 계획입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어 추후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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